재단법인 정법시대문화재단 공익법인
(지정기부금 단체) 재지정 고시 안내
『법인세법 시행령』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,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(지정기부금단체) 재지정이 고시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– 아 래 –
가. 목 적 : 재단법인 정법시대문화재단 공익법인(지정기부금단체) 지정기간 만기(2017년~2023년) 도래 에 따른 재지정 신청 및 지정 고시
나. 관련법령 : 『법인세법 시행령』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
다. 고시분기 : 2024년 3분기(기획재정부 지정일 : 2024.9.30.)
라. 지정기간 : 2024.1.1. ~ 2029.12.31.
마. 전자관보 : 기획재정부 누리집 고시·공고·지침 게시판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33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제기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2024년 9월 30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공익법인 재지정(685개,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)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4.1.1. ∼ 2029.12.31.
(재)정법시대문화재단